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거급여 신청 접수
상태바
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9.03.06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가구 203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4만7천원(1인가구)에서 22만원(4인가구)의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0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7,900여 세대의 임차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주택 소유 400여 세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2019년에 집수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