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투표일” 알리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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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투표일” 알리기 주력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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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선거 실시 예정인 관내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모의체험을 실시하며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했다.관내 많은 조합원들이 방문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은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선거일과 투표방법을 눈높이를 맞추며 자세히 안내했으며, 투표에 대한 애로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개인 사정으로 해당 조합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내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해당 조합 또는 김제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본인에 한하여 선거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다른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호별방문의 제한 등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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