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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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3.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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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자체 기본지침 마련
정읍시가 민원서비스의 수준과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지침’을 개선·보완하여 적극 추진한다.
우선, 행복출산과 안심 상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여러 기관에서 출산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민원서류 발급의 편익을 증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새마을금고에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내장 커뮤티센터와 수성농협 앞으로 옮겨 전용부스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책자, 청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증폭기 등을 비치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긴급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담당자가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 하도록 하여 사건사고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 접수를 구술, 전화, 통신 등으로도 받는다.
유진섭 시장은 “접수받는 민원을 누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지침을 전 부서에 지시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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