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1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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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1년 앞당긴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3.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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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선도 매립사업 내년 착공… 임대료 감면 등 혜택 강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사업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인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최대 1년정도 단축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약 2만㎡)의 50년간 임대료도 기존 67억에서 1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먼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새만금지역 투자혜택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럴 경우 국내기업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동시 적용된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선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USD 기준)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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