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오는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상태바
“내가 나오는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 이희영
  • 승인 2019.03.2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경무과 이희영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 유형 또한 지능화되는 요즘, 무분별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유착관계인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Webhard Cartle)’이란 불특정 다수와 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인 웹하드(Webhard)와 기업 간 결성되는 담합형태인 카르텔(Cartle)의 합성어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웹하드 업체’,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와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착관계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확산이라도 막아볼 목적으로 100건당 50~60만원 혹은 매월 200만원 상당(출처:방송통신위원회)의 큰 비용을 지불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촬영물을 제거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에 삭제를 의뢰한다. 삭제를 의뢰한 이후 불법 촬영물이 하나 둘 삭제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 동일한 불법 촬영물이 다시금 공유되기 시작한다. 카르텔이라는 담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웹하드에서 공유되는 수많은 불법 음란물들이 이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받은 정신적 후유증에 뒤이어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주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18년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특별단속을 포함, 12월 20일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의 운영자 53명을 검거(구속 6)하고, 헤비 업로더는 347명을 검거(구속 11)했다고 밝히며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 단속 및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선의 해결책은 수요자 즉, 불법 촬영물을 찾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찾아보지도 공유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