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署, 노인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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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노인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실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03.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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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 주력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주간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연중단속에 돌입한다.순창경찰서에 따르면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를 가로막고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를 통행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순창읍 장류로 및 중앙로 4곳에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 상시단속’홍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지자체 합동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이서영 순창경찰서장은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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