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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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알고 계십니까?
  • 배영근
  • 승인 2019.03.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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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배영근
차량용 블랙박스 대중화로 노약자나 초보운전자들을 노리는 ‘자해공갈단’이 조용히 사라졌다. 또한 운행시비와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그 어느 때 보다 쉬워졌으며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든 현실이다. 그 마만큼 차량 블랙박스가 사고현장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블랙박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믿었던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너무 오래되어 수년전 영상이 남아 있고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박스만으로 각종 교통사고 가·피해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차량에 설치된 ‘EDR’(Event Data Recorder) 장비를 확인한다면 뜻밖의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DR’이란, 자동차의 에어백 제어유닛인 ACM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 장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시 에어백 전개유무, 차량속도, 브레이크 및 핸들 조향각과 충돌사고 직전(약3초)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제동장치 작동상태 등 자동차 상태와 운전자의 차량제어 사항을 기록 · 저장하는 장치이다.
국내에서는 2012. 12.에 자동차 제조사가 EDR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 12. 18.부서 시행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에게 EDR 장착사실 고지 및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EDR에 기록되는 정보는 속도나 제동 여부 등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필수 기록정보를 15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종이나 제작사별로 선택적으로 추가로 기록되는 정보 종류는 30개가 있다.
위와 같은 EDR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인한 중요 사고나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고에 있어 EDR 분석으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아주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DR 데이터 추출 가능 차종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생산된 차종마다 설치된 차종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차종도 많이 있다. 내차에 EDR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회사 서비스센터에 확인하면 가능하다.
교통사고는 전혀 뜻밖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고 상황이 순식간벌어지는 현장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잘잘못이 가려 지는게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또는 목격자가 전혀 없는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의 극심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교통조사 경찰관이 EDR분석을 시도 하겠지만 운전자 본인이 EDR은 무엇인지 알고 대처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살아가는데 있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큰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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