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집행 효율성·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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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 집행 효율성·투명성 확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3.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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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통과
교육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이에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교육위) 의원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예산낭비신고 사례 등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신고 사례 등의 접수·처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담았다.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해 필요 시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예산낭비신고 처리, 현장조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 권리와 의무, 수당 등을 담았다.김희수 의원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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