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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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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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이행기간 만료 대상 농가, 9월까지 기한 연장
완주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 농가 중 72개 농가는 오는 27일, 11개 농가는 4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군은 해당 농가들의 적법화 이행률이 저조하자 농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64곳 농가에 대해 9월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11곳의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에서도 이행기간 안에 모든 축사들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축분뇨법에 의거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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