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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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김종식
  • 승인 2019.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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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종식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 사이버안전국 출범 이후, 사이버 위협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4월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을 하였다.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는 크게 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이 있으며, 최근 버닝썬 관련 음란물 유포 및 공유 등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상활별 예방수칙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여전히 중고나라 등 인터넷 먹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사이버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거래 상대자가 사기의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도록 하자. 쇼핑몰 사기는 대형 오픈 마켓에 등록된 업체라도 많은 할인 등으로 유혹하는 등 사기의심이 되는 경우는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말고 사이트의 안전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금융사기의 스미싱·파밍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클릭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이성으로부터 유혹적인 메신져 등을 받았을 경우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신종 수법으로 카카오톡 메신져로 지인을 사칭하며 급하다며 소액 이체를 부탁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돈 거래시에는 꼭 상대방과 전화통화하여 진짜로 돈 이체를 요청하였는지 확인 후 돈이체를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1:1 메신져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악플을 달지 않도록 하자.
또한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관련 유명가수의 단톡방에 음란물을 공유했던 사건이 있다.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올리라고 부추기는 대상자도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방수칙을 잘 지킨 다면, 사이버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가 범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우리 모두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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