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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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 전근수
  • 승인 2019.04.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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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전근수
본격적인 봄 행락철과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의 운전·보행 및 농기계 사고 등이 발생하며,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 이면 고령화 사회, 14.4%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라고 정의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40년에는 38.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로 매우 심각하며 고령자 보행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249만 명이며,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2012년 1만 5천 건에서 2016년 2만 4천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은 10월로 9.7% 차지하며, 시간대는 10시에서 12시가 13.6%, 사고원인은 주로 신호위반이며, 안개 낀 날이 9.1%로 사고발생률이 높았다.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노화로 인하여 행동이 늦어지거나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횡단보도 사고가 많으며,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사고가 잦다. 즉 사고 및 판단능력 저하, 지나친 저속주행, 운동능력 저하 등이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의 의무 이수,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 검사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운전자들은 2008년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입된 실버존의 제한 속도 30km 준수하고, 이러한 실버존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불법 주정차, 급출발 및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르신들의 보행 시 경적을 울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시에는 음주운행 금지 및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고 자전거 사망사고의 85%가 50대 이상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농작물 건조 장소는 가급적 차량 운행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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