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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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특별관리
  • 이진제
  • 승인 2019.04.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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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중에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은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발견할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만든다. 그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과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 교통안전계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4개 장소를 특별 관리한다. 장소별로 보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며 과태료는 각각 4만원이다.
불법주정차행위 운전자 확인 시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며, 운전자 확인 불가 시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단속을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를 세워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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