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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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서영태
  • 승인 2019.04.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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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서영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오는 경우와 은행, 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부정계좌에 이용되었다, 대포통장과 관련이 있다. 위협과 협박을 수반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 등 문자, 메신져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며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과는 별개로 최근 몸캠 피싱이라는 신종 사이버 범죄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휴대폰이나 메신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후 상대방을 협박하여 범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을 받아 갈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은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음으로 이러한 전화가 걸려 올 경우 일체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해당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 과정을 거쳐야하며 만일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의 콜센터 등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몸캠 피싱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송금을 하지 않아야하며 상대방이 요청하는 계좌번호 및 채팅 내용을 캡춰하고 112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불건전, 출처불명의 채팅사이트를 통한 채팅 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불명의 문자, 첨부파일은 열어 보지 않아야한다.
고창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 발생 사건에 대한 다양한 수사 활동을 병행하여 범인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각별한 주의와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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