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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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의 조화
  • 김철호
  • 승인 2019.04.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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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2015년~2017년 8월까지의 3년간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총 5,122건이다. 2015년에는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의 기타사유가 1,247건으로 62.9%, 2016년에는 1,166건으로 약 60%, 2017년 8월까지의 자료에는 659건 54.9%로 나타났다. 수치는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이 수사관교체 요구사유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이란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편파수사, 청탁의혹, 욕설,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다. 인권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있을 수 없다.
시대가 변할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국민은 공직자로부터 존중 받기를 원하고 공적인 일, 사적인 일 모두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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