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주차도 NO! 불법 주정차 신고 들어오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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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주차도 NO! 불법 주정차 신고 들어오면 즉시 과태료 부과!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4.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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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정읍시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
행전안전부가 이달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이 제도는 화재진압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각종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다.행전안전부는 주요 도로변과 주요 지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과 함께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다.주민신고제도는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사진 2장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신고 포상금은 없다.부과 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관련해 시는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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