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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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준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4.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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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1차 점검 '양호'
일회용 사용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주지역에서는 대체로 사용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시·구 담당공무원과 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현장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교적 원만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민관합동점검반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점포 12개소와 165㎡슈퍼마켓 159개소, 제과점 275개소 중 표본 20개소를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물이다.
점검 결과, 대규모 점포와 전국 체인 제과점의 경우 본사 측 통제로 비교적 양호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비교적 원만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회용품 관련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및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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