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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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하자
  • 이진제
  • 승인 2019.04.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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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했다. 해마다 노인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대부분은 집, 경로당이나 마을 등지에서 길을 건너다가 당한 사고였다.
2008년도에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 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실버존:SILVER ZONE)이 지정되어 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노면을 빨간색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한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나고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30km/h이내이며 특정시간과 구간별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반응 시간이 30%정도 더 오래 걸리고 위험인지 능력도 저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20세 청년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인 보호구역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모두 서행 운전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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