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정확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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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정확히 알자
  • 서성원
  • 승인 2019.04.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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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서성원
대다수 국민들은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국민들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신호등 옆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적색 신호 시 좌회전 금지" 문구도 붙어 있지만 이걸 모르고 적색 신호 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다. 그런 운전자에게 물어보면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 좌회전 하였다"며 도리어 "무슨 위반을 하였냐?"며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시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좌측 보행자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적색 신호 시에는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적색신호일 때 좌우측면은 녹색등 정상신호이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위반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의 뜻에는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색신호 시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의 적용을 받는 중대과실사고에 포함 된다. 또한 녹색(직진)신호 시에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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