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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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 김철호
  • 승인 2019.04.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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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부패와의 싸움이 계속 되었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패배로 끝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사람이다. 혹자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원인이 ‘제도의 불비’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제도적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곳곳에 CCTV를 달고 치안을 강화해도 불법사건, 강력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무법자들 앞에서 수많은 법규, 처벌 조항들은 무용지물이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좋은 자리 보내달라고’, ‘형량을 줄여 달라고’,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라는 생각으로 뇌물 주고 촌지 주어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 끊이지 않는 비리는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되었다.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 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신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강인한 줏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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