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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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정기점검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9.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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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22건 적발, 행정처분 시행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올해 1월 수립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토대로 정기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여부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 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대기) ▲인허가 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가 병행 된다.
특히 석제품제조시설 등 폐수를 위탁 및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무단방류와 폐수위탁처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용융·성형시설, 도장시설, 세탁시설, 육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오염도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녹색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위반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사업장은 환경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분기(1~3월) 지도점검 결과 총 66개소 중 22건을 적발해 무단방류,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일지 미기록 등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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