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여성청소년과(과장 최희주)는 관내 숙박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이용범죄 및 숙박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경찰·지자체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련 법조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체점검 요령 및 처벌안내 서한문을 배부하는 등 관련 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 “불법촬영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된다.”며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안전한 완주가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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