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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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 이동민
  • 승인 2019.04.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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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이동민
4월이 되면서 농촌 들녘은 농사 준비에 한창이다. 한해 농사는 4월부터 시작되고 농기계는 도로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젊은이들은 거의 농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은 대도시로 이사하고 농촌에서는 힘든 농사를 지으려고 안하는 추세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 보급이 확신돼 예전과는 달리 농사짓기에 조금은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농기계 증가에 따라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분들 이라는 점이다. 노인들은 경운기 등 농기계를 다루기에 많은 힘이 들고 자칫 조작 등이 서툴러 큰 사고에 이르러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다.
농기계 사고는 4~6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중 경운기 사고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으로 90%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도로교통법규 미준수, 조작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대별로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오후 일몰 전 시간대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장소로는 농로 그리고 도로 순이다. 6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게 발생하는데 60세 이상의 운전자는 50세 미만의 비해 사고발생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농기계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석중에 가장 큰 이유이다. 힘든일을 함으로서 음주를 하게 되고 음주 후 도로로 나옴으로서 차량과 추돌로 이어져 큰 부상과 심지어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슬픔도 크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다. 1인당 손실비용이 수천만원대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농기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특별한 면허 규정도 없다. 차량과의 접촉사고에도 보험 처리가 어려워 많은 손해를 갖을 수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농기계에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후 더욱더 피해는 크다. 후사경뿐만 아니라 등화장치 및 안전표지 등이 부착돼있지 않고 일몰 후 도로를 운행 할 경우에 후행 차량이 농기계를 발견치 못해 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한다. 농기계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특히 야간 운행시에는 등화장치, 야광반사지등을 부착하여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 해야 하며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경운기 등 농기계 이동시에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촌길을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서행 운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운전자들은 스스로 안전운행과 법규를 지키고 운행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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