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공장등록 제조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며, 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여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