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악성범죄 탄력순찰 신청하여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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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악성범죄 탄력순찰 신청하여 예방하자
  • 이동민
  • 승인 2019.04.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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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이동민
최근 여성에 대한 카메라 이용범죄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집안을 무단침입해 속옷 절도하는 등 여성 악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룸에서 홀로 사는 여성들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속옷 등을 세탁한 뒤 집안에서 건조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피해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탄력순찰’을 도입하여 기존에 경찰중심 순찰방식과 달리 주민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있다. 불안장소를 느끼면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탄력순찰’외에도 주기적으로 원룸밀집지역 ‘방범진단’을 실시해 방범시설이 없는 원룸에는 방범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성 입주자들이 원룸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원룸운영자들은 1.건물 외벽 가스배관 매립 2. 건물 입구 별도의 출입문, 조명등 설치 3. 방범창 설치 4. 현관 출입문 도어락 설치 5. CCTV설치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위 조건을 갖춘 원룸은 방범진단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 타 원룸보다 그 안정성을 검증받아 여성들의 원룸 선택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은 입주 후에 방범시설이 부족하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빈틈없는 방범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과 주민 모두가 범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원룸 밀집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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