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꼭 확인하자!
상태바
교통사고, 발생 후 꼭 확인하자!
  • 백요셉
  • 승인 2019.04.2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교통사고로 사람이나 차 등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를 일명 ‘뺑소니’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망에 이르기 하거나 도주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또는 5년간 면허 결격 기간이 부과된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반드시 연락처 등을 교환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번 기회로 뺑소니 관련 법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