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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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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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0.3% 최대 20만원까지… 오는 6월 1일부터 시군 접수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이다.
또한, 임차료,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중 카드수수료가 2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 결제 지급수단 중 카드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그동안 전문가,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0.8%인바 이중 0.3%를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4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그간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 카드결제 증가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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