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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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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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국도비 7억 6천만원 확보
전북도가 금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7억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난임부부들에 대한 출산환경 개선에 나섰다.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저소득층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본임부담금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부터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확대 및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려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내용 및 횟수는 18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19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신설 확대지원,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7월부터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를 추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한다.또한,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도 관계자는 “금번 추가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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