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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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4.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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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까지 유선 안전저해행위 단속 병행
해경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죈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선, 낚싯배 등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5월 31일 까지며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은 총 3,854척(40.8%)에 이른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4.5%), 운항부주의(30.3%), 관리소홀(9.6%) 순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신고) 영업 ▲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 위반 ▲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 19일 까지 유선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관리소홀·자체점검 부실 등 총 31건 지적해 이 가운데 15건을 현지시정하고 16건을 기한내 시정 후 통보토록 했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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