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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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4.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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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원 투입…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도 단속
 
완주군이 관내 야산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완주군은 내달까지 산림보호원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행을 빙자해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산림 연접지역에서 소각행위 등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인해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보호원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산불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등 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이나 약초류의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아 개인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아까운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이달 15일까지였던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119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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