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송승현)는 24일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점검(홍보)을 시행하였다.이번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점검(홍보)은 지난 ‘19. 4. 17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 등을 눌러야 함)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활동으로 ’19.5.16까지 홍보 활동 후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위반 과태료 부과,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3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송승현 김제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는 아이들이 수시로 승·하차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기에 연중 다각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관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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