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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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신청하세요 ~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4.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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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2% (화장실 1%),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전북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탁운영집단급식소 영업장 및 화장실 개선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단,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만 지원된다.
제외대상은 영업허가(신고)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2%(화장실 개선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는 가까운 전북은행에서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건강안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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