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이달 30일까지 산불예방 위해 전 직원 기동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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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이달 30일까지 산불예방 위해 전 직원 기동단속 연장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9.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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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등 집중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봄철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 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관련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이라며??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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