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 지원 조례 발의
상태바
임실군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 지원 조례 발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4.25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일권·박영자 의원 대표발의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 황일권·박영자 의원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조례안』과 『임실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황일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황일권 의원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임실군협의회의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또한, 박영자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실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