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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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 오덕균
  • 승인 2019.04.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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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덕균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아동의 부모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소유의식’이 강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고, 기르고, 업혀주고, 먹여주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훈육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어릴 때 이런 폭력을 겪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을 되풀이 하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 꽃길만 걸어도 모자랄 우리 아이에게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학대는 가정문제가 아닌 범죄다 학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야 된다. 어린이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어른들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제부터는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아동은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격체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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