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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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 배형석
  • 승인 2019.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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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배형석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과태료가 기존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향 부과된다. 또한 달라진 것은 소방관서장이 지정요청한 곳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로 도로 연석(경계석)이 있는 경우는 연석에 적색표시를 하고 연석이 없는 경우엔 바닥에 적색 선으로 표시된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는 소화전·저수조·급수탑 및 옥내소화전(호스 릴 옥내소화전 포함), 연결 송수관·연결 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이 해당된다.
일분일초의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앞에 불법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용수를 제 때 공급 받을 수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타들어 가는 건축물과 그 안에 혹여 있을지 모를 요구조자들 앞에서 소방관들은 물이 없어 화재 현장을 바라만 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임무수행을 현격히 방해하는 행위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이웃에게 갈 것임을 꼭 기억하고 소방시설 앞에는 절대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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