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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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의무입니다!
  • 정제훈
  • 승인 2019.05.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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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제훈
작년 여름 동두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여, 온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얻게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구되어왔다.
실제로 각 지자체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에 찾아가 운전자 및 교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한 다른 해결책으로 지난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 제53조를 개정, 2019년 4월 17일 시행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작동을 의무화 하였고 미작동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 됨으로써 차량의 운전자는 시동이 꺼진 뒤 차량 뒤로 이동하면서 좌석 상·하단 및 뒤편까지 잔류인원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에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른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한번 더 살피고 각별하게 아끼는 것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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