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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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
  • 공풍용
  • 승인 2019.05.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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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공풍용
5월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들 간 소통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밖에서 청소년문제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 대상 SNS를 통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 댈입)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대여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법정이자율 초과, 개인 정보 유출, 미변제시 폭행·협박 등 피해가 발생한다. 
청소년들의 물품구입, 게임비 마련, 인터넷 불법 도박, 중고나라 물품 구입 등을 위해 대리입금 이용이 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에 빠진 학생이 친구들로 하여금 대리입금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해결방법이 없다.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경찰청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1개월)간 청소년 대리입금 ‘고금리 대출”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보고도 청소년들은 신고기피로 보복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 관련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여 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시저를 이용하여 1: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늘고 있다.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대상으로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대출금이 소액이라도 고금리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음을 집중 교육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1조 및 가명조서, 신원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 3조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이자율 초과 시 채권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대부업 법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인 간 거래의 경우 (단 10만 원 이상) 이자제한법 1년 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대부업법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 채권 추심관련 폭행·협박·체포·감금 시 대부업자 및 사인 불문 채권추심법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이하 벌금, 형법(폭행·협박·체포·감금 등) 각 죄명별 처벌, 폭처법 형법상 처벌 1/2가중 처벌하며 채권자가 정보유출시 대부업자, 사인 불문 채권추심 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작은 피해라도 지속되면 큰 문제로 전이된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상대방을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간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는 만큼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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