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이제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로 쉽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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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이제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로 쉽게 신고하세요!
  • 이슬희
  • 승인 2019.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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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출퇴근시간 도로를 꽉 막아버린 불법주정차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적이 있다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보자.
기존의 신고는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나와 확인을 해야했다면 지난 17일부터는 신고자가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을 올리면 단속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4대 불법 주 · 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특히 경찰, 소방 등 긴급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만약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선진교통문화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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