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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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 김유신
  • 승인 2019.05.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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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서가 이륜차 무실서행위 강력 대응에 나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남기재)는 교통위험·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덕진경찰서가 이륜차 특별단속에 돌입하게 된 것은 하절기 에 이륜차 이용자 급증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덕진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5월19일 까지 계도·홍보활동 선행 후 20일부터 8월31일까지 104일간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덕진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증가추세는 없으나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것으로 2017년도에도 피자업체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전도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덕진경찰서는 안전모미착용, 중앙선침범, 보도·중앙선침범·‘之‘자 운전, 칼치기 등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남기재 덕진경찰서장은 “이륜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은 만큼 프랜차이즈 음식점·퀵서비스 등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홍보·계도·단속활동을 병행 이륜차 무질서를 근절시키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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