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산행길 두가지만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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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산행길 두가지만 명심하세요.
  • 이슬희
  • 승인 2019.05.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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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미세먼지도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은 산행을 즐기기에 딱 좋은 때이다. 하지만등산객, 입산자들의 무분별한 채취활동 등으로 인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밀반출이 성행하고 취식이 불가능한 산에 화기(버너등)을 지니고 입산하여 크고 작은 산불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산림은 소유주가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지만 실제 산림에는 모두 소유자가 있고 산약초,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함부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요즘처럼 건조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때는 산불위험이 배로 증가하는데 산림보호법은 산림 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특히 고의뿐만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화기소지, 취사, 흡연행위 등은 금지하여야한다.
산은 공익적 가치가 크고 필연적인 자산이다. 즐거운 산행길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행위근절에 솔선수범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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