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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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5.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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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전주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인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감으로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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