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최영일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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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최영일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동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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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 최영일 의원(순창)이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363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 했다. 조레안의 안전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김이재 의원은 “산불을 비롯한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음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라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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