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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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5.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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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책 실효성 강화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지속 촉구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전주시가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보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역·기초지자체로는 미세먼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호·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국민 건강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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