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혼란방지 조기정착 철저
상태바
장애등급제 폐지 혼란방지 조기정착 철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5.21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기존 장애등급과 관련된 13개 조례 개정 착수
전주시는 1988년 도입 이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활용돼온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 초기 주민 혼란 방지 및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도입 이후 장애인을 의학적 장애상태에 따라 6단계(1급~6급)로 구분하고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단계)의 2단계로 단순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가능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장애등급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관련된 13개 조례의 조기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도 들어갔다.
이에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조례 미개정,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