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해야
상태바
세림이법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해야
  • 전근수
  • 승인 2019.05.22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근수
며칠 전 인천 송도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두 명의 고귀한 어린 생명을 잃은 일이 발생했다.
사고당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에다 운전자 외 성인 보호자가 없었다.
차량 색상은 노란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자율업종인 축구클럽 차량으로 어린이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 참변이 빚어진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 이다.
주요내용은 ▲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이상 버스·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여객대상으로 하는 통학차량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차량 등을 말하는데 문제는 체육시설 차량이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권투, 우슈 등 6개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구클럽은 제외되어 있다.
등록된 차량이라도 학원 영세성 등의 이유로 세림이법을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벌금 20만원 처벌 탓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는 것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통학차량은 모두 신고대상 으로 하여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이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