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자체 대응 무력화시키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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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지자체 대응 무력화시키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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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조동용의원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1일 채택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최근에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점이다. 이는 수 년 사이에 계속된 군산 OCI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 양상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사업장 관련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공유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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