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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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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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공동방제 기간 지정
완주군이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농림지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에 나선다.
 완주군은 오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별 공동방제단과 협업해 농경지와 산림지에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농경지와 주변 산림에는 광역방제기, 방제차량 등을 투입해 지상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산림지에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비봉면, 소양면 등 4개 읍·면 약 200ha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제대상인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와 인접 산림지에 대한 공동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도 공동방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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