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인증계획 알림
상태바
고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인증계획 알림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5.23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하여 19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및 운영할 방침이다.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 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정?운영 제도로 인증 요건사항으로는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다중이용업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업소로 선정된다.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소방안전교육) 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창관내 우수업소 인증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고창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고창소방서에 방문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560-1243)으로 연락 또는 홈페이지(http://gochang.sobang.kr/index.sko)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