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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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5.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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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개최
전라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전북대교수)는 23일 도청에서 2019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하지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또한,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돼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인권위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7년 9월 전북도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한데 이어 전북시민사회단체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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