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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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5.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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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 위생 및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 통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조성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24일,?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정작?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김광수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유수유시설 이용자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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